‘가연성 외장재’란 스티로폼등 불에 취약한 자재를 말하며
드라이비트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연성 외장재가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어
화재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금지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까지는 건물 높이 6층(22m) 이상부터 준불연재 사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 높이 3층(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피난에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은 높이와 상관없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